![[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3월 23일](/uploads/contents/2025/03/9dca5c770074c718b76a993957faf8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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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부터 키오스크 운영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조 인력 배치,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정부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 설치,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공, 보조용 웹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앱 제공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가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위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경우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