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3월 23일](/uploads/contents/2025/03/9dca5c770074c718b76a993957faf8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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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늘(28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합니다.
특히 당선 유효,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합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서울고법 형사6-2(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