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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에 붙은 QR코드로 피싱"..정부 '큐싱 주의보 발령'
2024-10-23 113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경찰청

정부가 QR코드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청소년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초·중·고 학생들의 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을 합친 용어입니다.


악성코드와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 및 금융정보를 탈취할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소액결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유형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와 메일 본문에 큐싱을 삽입해 안전거래를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큐싱은 육안으로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IT)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큐싱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정해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큐싱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여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합니다.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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