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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벌금 80만 원 구형
2024-10-24 111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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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를 사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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