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상정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92명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18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찬성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김도읍·김상민·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자율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제정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특검안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적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인을 수사기관이 신속히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에는 김상욱, 김예지(이상 찬성),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이상 기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88명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