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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현행범 체포 사례가 나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6시 50분쯤 군산 삼학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구속한 후 오늘(14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원이나 도로 등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을 조성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이후 전북에서는 첫 검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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