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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다 숨진 교육감 처남 공소 기각.. 나머지 피고 재판은 계속
2025-04-14 67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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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 유 모 씨가 숨졌지만, 관련 재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인이 된 유 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사망해 공소가 기각될 예정이지만 유 씨와 함께 기소됐던 전북대 김 모 교수와 변호사 등 2명의 재판은 이어지게 됩니다.


숨진 유 씨 등 3명은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이귀재 당시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달 9일 3차 공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본인의 휴대전화에 '재판이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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