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02일](/uploads/contents/2025/04/e2186e241bd36642288c100bee4cbc4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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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자료사진]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오늘(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 사장 임명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의결’을 통해 신 사장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에 52명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노동조합도 신 사장의 출근을 막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