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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머리채 잡은 엄마..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형 '집유'
2025-03-09 22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10살 아들 B 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을 못자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 군과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경찰을 발로 걷어차고 밀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 씨는 B 군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처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자녀가 그동안 어머니가 양육해 준 노력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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