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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불질러 연인 숨지게 한 여성 선처해야
2025-03-06 17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교제 폭력을 가한 연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교제폭력이 이어진 5년간 2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보호조치는 없었다"며 "방화는 자구책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비롯해 교제폭력 피해를 살인의 고의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등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작년 5월 군산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잠들어 있던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남자는 앞서 지난 2023년 해당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치른 뒤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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