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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소각·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 운영
2025-03-09 209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진안군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영농폐기불 불법소각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진안군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음식물 혼합 배출 등을 단속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진안군은 마을별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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