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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재판·수사 제외 의회 요구 자료 제출 조례 제정
2025-03-04 647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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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산시의회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군산시가 재판과 수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또, 요구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시장이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제출 자료가 부실하면 원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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