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군사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연 3만%의 고리를 적용해 군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 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아 군 기강 국가 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해당 업자는 지난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구에서 무등록 대부 업체를 운영하며 군인 등 15명에게 암구호와 부대 조직도 등을 담보로 1억 6천만 원 상당을 빌려줬으며, 연간 3만%의 이자를 적용해 이자로만 9천8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