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 시내에 조성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4개 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오는 2026년 7월까지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데다 면적 기준을 충족해 전주시에서 해당 법령의 적용의 대상이 된 지역은 아중지구와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4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