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분쇄기에 끼어 숨진 노동자가 속해있던 업체의 원·하청 대표들이 중대재해법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 정읍시 하북동의 동물사료 공장에서 분쇄기를 수리하다 숨진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의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고장 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쳐 보름 뒤 사망했으며, 노동부는 수리 작업 도중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기계가 작동한 것으로 봤습니다.
노동자가 속해있던 사업장의 근무자는 23명으로 중처법 적용이 확대된 후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 전북지역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