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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 30% 할인이라더니".. 소비자 속인 코레일
2024-12-23 33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해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코레일이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 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요금(2만 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가격은 전체의 21.4%만 할인된 6만 5,800원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언론 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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