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국의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내일(23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갖습니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일시 중단됩니다.
다만, 휴정 기간에도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영장실질심사 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