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완주 공공승마장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원장이 최근 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는 보육사업 규정에 따라 해당 원장이 지난 22일, 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완주군도 법률 검토를 통해 원장이 다른 사업을 겸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원장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원장은 어린이집 업무와 공공승마장 위탁사업을 사실상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주군은 선정된 업체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다음달 2일까지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