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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추행' 前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장 징역 3년
2022-05-18 23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장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복지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회복지사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장수군은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 A 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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