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을 찾아가는 인물 여행](/uploads/contents/2025/02/c465486aac4ff1884fd138e6152aba70.jpg)
![장인을 찾아가는 인물 여행](/uploads/contents/2025/02/c465486aac4ff1884fd138e6152aba70.jpg)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배달앱' 사용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배달앱 표시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주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배달앱을 통해서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에 고시된 가격과 매장 상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단팥빵의 배달앱 가격은 1,500원
매장은 1,400원입니다.
꽈배기 도넛은 1,600과 1,400원으로 2백 원
차이가 납니다.
빙수도 매장 가격은 9,500원인데 비해
배달앱에서 천 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배달앱 수수료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SYN▶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
"남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배달을 해도 이 매장 가격으로 줘버리면 저희는 안 파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실제로 대형 배달앱의 중개수수료는
6.8~12.5%가량.
카드결제 수수료 3~3.3%까지 더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독일 기업이 우리나라 배달앱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98% 이상의 시장을 독점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료를 따로 받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까지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면서
결국 실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상품 가격 차이를 고지하지 않은 건
기만행위라는 지적입니다.
◀INT▶ 박선희 전주소비자정보센터 부장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게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하시거든요. 이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개 플랫폼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자체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