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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시 '당선무효' 신영대 캠프 전 사무장, 항소 할까
2025-02-10 92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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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주변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캠프 사무장의 경우 선고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영대 의원의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군산 김제 부안 갑 선거구에 당선된 신영대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 등 5명이 최근 1심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2024년 1월부터 두 달 간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강 모 씨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 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영대 의원에 대한 선고가 아니지만 이 판결은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강력한 변수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강 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강 모 씨 / 신영대 캠프 전 사무장]

"(항소 계획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항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 씨 측과 검찰의 법정 쟁점은 강 씨가 선거사무원이었던 전 군산시체육회 사무국장에게 건넨 휴대전화 1백 대와 1천5백만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강 씨 측은 제공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족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여론조사에 일조하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품의 성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신 의원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건넸다면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7일 선고 이후 아직 강 씨와 검찰 양측 다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로 만일 항소를 모두 포기할 경우 1심 판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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