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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에 시작된 '학대'.. '분리 보호'는 말뿐
2025-02-10 112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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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가정폭력으로 숨진 중학생 관련 보도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전해드립니다.


숨진 중학생은 7년 전 고작 9살의 나이에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며 외할머니 집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16살 김 군은 고작 9살 나이였던 2018년에도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몸에 멍이 발견되는 등 당시 의붓아버지의 신체적 학대 정도는 심각했고, 김 군은 결국 부모와 분리돼 보호 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건 그로부터 4,5년 뒤, 학대받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외할머니 집에서 김 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김 군은 폭행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거주 흔적이나 방 유무 등을 볼 때 김 군이 주소지와 달리 의붓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과 학대로부터 대상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가정위탁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했던 겁니다.


실제 위탁 가정인 외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곳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익산시의 점검은 3달에 1번, 1시간 남짓뿐.


반면 학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접근이나 교류에 관해서는 횟수나 방식 등 제한도 없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정과 아예 단절돼서 생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가 있었나, 구체적으로 면담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친모를 대신해 보호자 자격으로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던 김 군의 의붓아버지..


이미 사건 발생 두 달여 전 학대를 의심하고 있던 학교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담임 선생님도 좀 많이?) 눈물이 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신대요. 방학 때는 학교에서 컨트롤이 안되니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부탁드리고 (했는데)..."


결국 유일한 보호 조치였던 '가정 위탁'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김 군은 학대 전력자인 의붓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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