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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2025-04-23 3239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23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습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첫 심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후속 심리를 위한 속행 절차입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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