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을 찾아가는 인물 여행](/uploads/contents/2025/02/c465486aac4ff1884fd138e6152aba70.jpg)
![장인을 찾아가는 인물 여행](/uploads/contents/2025/02/c465486aac4ff1884fd138e6152aba70.jpg)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에게 오늘(7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 240대를 동원했다고 봤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 4명,
민주당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그 해 3월 다량의 휴대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전·현직 보좌관두 명에게 나란히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스모킹건은 수백 대의 차명 휴대전화.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총선을 5개월 앞뒀던 2023년 11월부터 한 달여 간 1,300만 원을 들여 휴대전화 240대를 사들였습니다.
신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기로 협의한 겁니다.
해당 휴대전화 중 일부는 작년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전·현직 보좌관들을 향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상대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격차 또한 크지 않았다며 선거의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와 관련해 신영대 의원 쪽 입장을 요청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