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3월 05일](/uploads/contents/2025/03/d6b61a63c3e2279e623350e97b21fd30.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3월 05일](/uploads/contents/2025/03/d6b61a63c3e2279e623350e97b21fd30.jpg)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대학가에서 여성들을 폭행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남성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남성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작년 4월 10일 새벽 4시쯤 전북대학교 인근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