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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심서도 무죄 주장
2025-03-12 45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와 검찰이 2심에서도 팽팽히 맞붙었습니다. 


오늘(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하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무죄 취지와 유죄 취지로 쌍방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연락 상대가 북한 공작원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연락 내용이 국가 존립과 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며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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