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02일](/uploads/contents/2025/02/3e5f605b4b635a08b51aa1991a4d78c0.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02일](/uploads/contents/2025/02/3e5f605b4b635a08b51aa1991a4d78c0.jpg)
[전주MBC 자료사진]
백여 대의 휴대폰으로 경선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에게 징역 1년 4개월, 전 보좌관도 징역 1년 4개월, 사무장과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경선 기간 중 차명 휴대폰 100여 대를 동원해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등 여론 조사 조작과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