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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15개 단체장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단 6명으로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전문 농업인 출신의 단체장은 없는데도
이처럼 많은 단체장이 농지를 매입해
수십 년 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지법의 예외 조항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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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6년에 매입한 김제의 한 농지입니다.
천 7백25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지금은
대파 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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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하고 (관리자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여기서 곡식 나오는 거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역시 김제 시골 마을의 한 농지는
박준배 김제시장의 땅입니다.
박 시장은 이곳 말고도 김제 지역에 본인
명의의 논과 밭이 5천 5백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역시 대부분 공무원으로 재직 시설
매입했습니다.
◀SYN▶
"-어떤 분이 농사 지으세요?
-시장님이요. 벼농사 지어요 벼농사."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지법.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실제경작' 여부가 중요하지만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손이 가지 않은 나무를 심어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휴경도 가능해
얼마든지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속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구입한 단체장은
모두 8명에 달합니다.
상당수의 토지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농지가 자산운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
"한국 사회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데에는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토지 소유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의 44프로는 비농업인이 소유.
허술한 농지법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는 가운데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법을 비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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