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06일](/uploads/contents/2025/04/1f1e1851bbbc9dafa0c5d7c9ef358cc6.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06일](/uploads/contents/2025/04/1f1e1851bbbc9dafa0c5d7c9ef358cc6.jpg)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8년 전 전주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요금 2,400원을 횡령해 해고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노동계가 들끓었습니다.
당시 판결의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부장판사인 것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노동 판사에게 헌법 수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함상훈은 사퇴하라."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관계자 30여 명이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
함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민사 1부 재판장이던 시절이었던 8년 전 내린 한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승객 4명이 현금으로 낸 탑승료 6,400원 중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가 낸 해고 무효 소송 2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춘원/공무원노조 전북본부장]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다는 사유를 대며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
당시 재판부는 버스 요금 2,400원 횡령을 두고 "주요 수입원인 요금을 횡령한 것은 직원인 운전기사와 회사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해고가 노조 탄압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2심에서 내려진 해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함 후보자를 두고 반노동 판사라는 평가에 이어 '실질적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냐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정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지부장]
"사회적 약자에게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미는 함상훈 판사를 지명하는 행위는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여서."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 초 함 후보자 등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망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