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3월 05일](/uploads/contents/2025/03/d6b61a63c3e2279e623350e97b21fd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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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지폐를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6월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100달러 위조지폐 400장을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 돈 많다"며 위조 지폐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건넨 위조지폐의 외관이 진짜 돈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위조지폐는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만큼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했으며, 지폐에는 'MOIVE PROP USE ONLY(영화 소품용으로만 사용할 것)', 'COPY(복사본)' 등의 소품용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같은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여기에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문구 전부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MOVIE’, ‘COPY’ 정도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