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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2025-02-25 25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결론이 오는 27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뒤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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