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찾아와 죽일 것이라고 경찰에 여러번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일) 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2에 "OO파 김OO이 집에 쳐들어와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날에만 이런 식으로 9번 넘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