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오늘 오전 전국고검장지검장회의를 연 뒤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