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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천만 원짜리 가짜 주택조합원 증서".. 37억 원 사기
2025-01-24 35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주택조합원 가입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을 명목으로 계약금 등 37억 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 5명을 오늘(24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합의 업무를 대신 맡은 상황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43명의 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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