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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홀대 대광법 개정.. 3월 임시국회 넘을까
2025-03-13 30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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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의 교통 인프라 지원을 담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명 '대광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국회 일정도 유동적이고 여당이 '전주 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때아닌 쟁점 법안이 된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맹성규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도 대광법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통과되면 전국 도시 가운데 전주권만 추가되게 됩니다. 


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특별시와 광역시 교통 시설에는 170조 원 이상 투자됐지만 그 외 지역은 소외됐던 게 사실입니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강원은 서울, 충북은 대전과 인접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전북만은 예외라는 점을 민주당 의원들은 부각했습니다. 


[이춘석 / 민주당 의원]

"전라북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1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도민들은 왜 교통소외지인 전라북도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냐.."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영진 /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왜 전주만이 (대광법) 대상이 돼야 됩니까?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2030년까지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에 전주권이 제때 포함되려면 개정안 통과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달 처리가 안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에 접어들면 그만큼 처리도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우 /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교통 인프라의 격차가 사실은 크게 벌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 때까지 현재처럼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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