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며 김 전 장관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