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담배 대신 사줄게" 미성년자에 성관계 요구한 20대
2025-01-16 1260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영화관에서 B양(10대)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양 신체를 주무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