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거부하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 차량은 고장나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말투가 어눌하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