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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대통령 불송치 전망
2024-10-07 22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됩니다.


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24차례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노골적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일부 내용은 총선을 앞둔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도 다수 반영됐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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