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남편 B 씨(68)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대응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해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