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의뢰인에거 몰래 알려주고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11월 2,400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 출입기록 등의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알려 1억 4,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 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 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