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시 도심 인근 녹지 지역에 대한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전주시는 자연녹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고도 제한 일부 해제와, 부지 내 나무 부피를 뜻하는 '입목축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해당 규제 완화 안이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장애가 되고, 녹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며, 난개발 방지와 시민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전주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