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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
2023-05-17 156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16일) 우 시장이 당선자 시절 폭언과 욕설로 당의 명예를 추락시켰지만,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에게 거듭 사과한 점을 감안했다며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저녁 전주 상관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시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술에 취한 채 의원과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집단 반발을 야기하고, 공개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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