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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589명 일터에서 숨져.. "중처법 적용 엄정해야"
2025-04-28 53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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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재해 예방과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 첫 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589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져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노동계는 여전히 노동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페인트칠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중순에는 6층 높이에서 작업을 준비 하던 50대도 화단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17일에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노동자 3명에게 잿더미가 쏟아져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가장이 다쳤을 때, 그 가정은 그 이후의 삶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갈까'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589명, 전북으로만 한정해도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2년 안전 의무를 경영 책임자에게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의 선고가 나왔지만, 실형 선고는 1건에 그치고 모두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영민 / 민주노총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사고 경위 조사하고 보고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위험한 작업 방식인지,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게다가 산재 인정을 위해 소요되는 평균 조사 기간도 2019년 513일 수준에서 재작년 952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일터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산재 여부 판정이 오히려 갈수록 더뎌지면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 재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부상을 극복한 노동자를 응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노동계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위험 작업 중지권 보장과 중처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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