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20일](/uploads/contents/2025/04/35072e04eb35f9693b1133e4e576aa9a.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4월 20일](/uploads/contents/2025/04/35072e04eb35f9693b1133e4e576aa9a.jpg)
[전주MBC 자료사진]
요양원에 입소한 70대가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요양원 시설장 A 씨와 요양보호사 B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 혼자 먹도록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7월 12일 오후 2시 30분께 C 씨가 식사로 제공된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C 씨의 식사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요양 시설 입소 당시부터 연하곤란(삼킴 장애)이 있었으며, 2021년 증상이 더 심해지며 급식도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1대 1로 붙어 식사를 보조해야 하는 상태였지만 B 씨는 C 씨가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