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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때려 숨지게 한 노래방 업주 실형.. '주취자' 거짓 신고해
2025-04-28 26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노래연습장에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B 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B 씨는 건물 1층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119에 B 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B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119에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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