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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시 '당선무효' 신영대 전 사무장, 항소 여부에 관심
2025-02-10 149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신영대 국회의원 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사무장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당시 신영대 후보  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공직선거법은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강 씨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 씨 측과 검찰 모두 현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강 씨의 범죄를 두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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