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2월 05일](/uploads/contents/2025/02/f13845a09be08d99586760465e020d31.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2월 05일](/uploads/contents/2025/02/f13845a09be08d99586760465e020d31.jpg)
[전주MBC 자료사진]
◀ 앵 커 ▶
농업용 면세유는 기름을 많이 쓰는 농기계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천차만별 가격의 배경에는 주유소별로 붙이는 이윤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시장경제 논리의 예외로 면세유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소매가격 결정은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9년 전 도입된 면세유 제도.
면세유는 농업과 함께 어업, 그리고 국가 공공사업 등 특정 용도에 한해 사실상 소비세 격인 유류세와 교육세 등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의 공급가격이 정해지면 사실상 면세유 원가도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왜 천차만별인 걸까?
공익적 취지의 면세유라는 말이 무색하게 판매업자가 제각각 이윤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영 / 한국주유소협회 전 전북도회장]
"원래 과세율 가격에서 세금액을 빼고 면세유를 팔아야 하는데 외상 비용과 배달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붙이는 주유소들이 일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면세유는 석유사업법을 적용받지만,
마진율을 얼마만큼으로 하라는 등 가격 상·하한과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
"원가랑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각 농협주유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민간 주유소를 중심으로 배달비나 더딘 세금 환급으로 인한 부담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사실상 업자들의 선의에 기대 가격이 설정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면세유 판매처들이 과도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경우를 지적하며 전체적인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지예 / 경기도청 공정국장(2022년)]
"리터당 121원씩이 더 높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1원은 그대로 주유소의 마진으로 남게 됩니다."
경기도는 당시 각 지자체에 이중 마진을 붙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적극 협조해 달라 요청했지만,
마진율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사실상 권고에 그쳤습니다.
업계에서도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시장경제라는 이유로, 또는 최소한의 마진이라는 해명으로 제각각인 면세유 가격.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시장경제 논리에만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도입된 면세유가 정작 현장에서는 시장경제 논리로 소매가격이 결정되는 역설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