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3일)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이 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 등의 명령은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되며,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