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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에 탄핵서류 송달 간주.. 27일 첫 변론기일
2024-12-23 373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미수령과 관련해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 판단하고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23일) 헌재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류 수취 거부가 이어질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접수통지서와 답변요지서, 탄핵소추의결서, 준비절차회부결정서, 기일통지,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 7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27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27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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